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분배규정 개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음저협과 KOSCAP는 음악저작권신탁단체로 이들은 저작물이 사용되며 발생하는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배분한다. 원래 한음저협이 독점했지만, 지난해 9월 KOSCAP가 허가를 받으며 양분됐다.
한음저협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KOSCAP이 배경음악의 방송사용료 분배를 개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음저협은 방송에 삽입되는 배경음악은 우리가 평소 듣는 일반음악과 차이를 둬 2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사용료를 차등 지급했다. 하지만 KOSCAP은 배경음악과 일반음악의 구분을 없애고 방송에서의 기여도에 따라 사용료를 배분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
이어 "방송에서 사용된 배경음악 중 47%는 수입업자를 통해 해외에서 수입된 음원으로 앞으로 10년간 1163억원이라는 저작권료가 배경음악 수입업자를 통해 해외로 흘러가게 된다"며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국내 작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대가를 못받는 현실에서 국내 작가의 분배금을 빼앗아 해외로 유출시키는 금번 개정이 진정 음악발전을 위한 정책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개정의 철회을 촉구했다. 이어 음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와 음악관계자 모두 한자리에 모여 공개적으로 토론한 후 점전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음저협의 주장에 관해 KOSCAP는 한음저협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입장을 밝혔다. KOSCAP는 "이번 분배 규정은 KOSCAP 회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사회 등 정해진 절차를 통해 승인되었고 음저협회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내부규정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화 시켜 정책을 잘 모르는 저작권자들을 선동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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