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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은 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올해 초 서울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에이미는 재차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에이미 측 법률대리인은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에이미가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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