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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혁재에 "집 비워라"…경매 아파트 인도명령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5-06 14:08 | 최종수정 2015-05-06 15:19



이혁재 / 사진=스포츠조선DB

이혁재

개그맨

이혁재가 경매로 넘어간 인천 송도의 아파트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한 연예매체는

이혁재가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넘어간 인천 연수구 송도의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씨는 지난달 10일 부동산 대금을 납부한 직후

이혁재와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 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인도명령을 인용했고, 4일 후

이혁재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이에

이혁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낙찰자에게 넘겨줘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혁재는 아직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혁재는 집을 비워줘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한편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가

이혁재에게 3억 6000여 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경매를 신청했다. 이 집의 최초 감정가 14억 5900만이었고, 낙찰가는 10억 2200만원이다.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하며 집을 지키려 애썼지만 항고는 모두 각하됐다.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간데 이어 법원의 인도명령까지 받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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