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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성민
이날 경찰은 "상습투약자들을 추적하던 중 김성민이 2014년 11월 24일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를 포착했다"라며 "16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김성민이 매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성민은 모텔에서 1회 정도 투약했다고 시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를 줄 수 없다"며 "2~3년 형이 적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이날 오전 자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김성민이 국내로 밀반입된 캄보디아산 필로폰 0.8g을 온라인을 통해 구입,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 측은 "검거 당시에 압수됐던 것은 없고, 검거되어 오면서 본인이 1회 정도 투약을 했다고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성민 측은 법무법인 창을 통해 "김성민은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자신을 응원하였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김성민은 금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을 선처하여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탤런트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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