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이효림, 탁재훈 상간녀 3명 상대로 간통죄 형사고소 '세 여성에게 대학등록금-산부인과 진료-골프비 쇼핑 등 수억원 지출'
이효림 씨는 "이혼소송 중인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탁재훈의 신용카드, 은행통장계좌내역 및 출입국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결과, 지난 2013년 탁재훈이 도박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자숙 중이어야 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들과 두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2013. 6. 12. 아내인 이효림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에도 이혼 소송기간 동안 상간녀들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부터 2013년 중순경까지 미국에 머물다가 귀국한 일이 있는데, 탁재훈은 아내인 이효림이 귀국하기 3개월 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가 하면, 귀국한 후에는 신용카드마저 중지시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00(79년생), 송00(81년생), 전00(88년생) 3명의 여성들에게는 2011년경부터 탁재훈의 신용카드로 사이버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해 주거나(1명),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하고(2명), 골프비 쇼핑 등의 지출은 물론 매월 수백만원의 생활비 지원까지 하면서 싱가폴 일본 필리핀 홍콩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다니는 등(이상 3명 모두 해당) 수억원을 지출해 온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