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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의 부인인 정모씨가 나훈아의 저작권료 수입을 재산 분할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나훈아의 저작권료가 연간 4억원 이상이 되는 것은 '잡초' '갈무리' 등 대표곡들을 포함해 수백여 곡을 직접 작사, 작곡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1년에도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이 별거 상태이지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