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 측 해명 "문서 위조는 맞지만, 양육비로 저작권까지 넘겼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2-04 17:07


가수 더원 피소

가수 더원이 양육비 때문에 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4일 채널A가 더원이 최근 양육비 문제를 놓고 다투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악의적으로 도용을 한 게 아니고 양육비를 줘야 하고, 대표 이사님 개인 돈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법인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이나 배임이 되는 것이고… "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매체를 통해 "더원이 양육비 지불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 씨를 채용해 법인으로 양육비를 지불한 것은 맞지만, 이미 예전에 모두 합의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더원은 양육비 명목으로 '단 하나의 사랑' 저작권까지 이 씨에게 넘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널A는 더원이 최근 양육비 문제를 놓고 다투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더원의 전 여자친구 이씨와 인터뷰한 채널A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양육비를 띄엄띄엄 받았어요. 많이 받을 때는 130, 못 받을 때는 몇십만 원 띄엄 띄엄 받았어요"라며, "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직원으로 일했다고 꼼수를 부린 거잖아요. 제 명의를 도용한 거고. 월급 받는 서명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거 한 적도 없고"라는 이씨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씨는 소득명세서를 떼어보고 지난 2013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한편 지난해 더원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결혼을 안 했지만 네살 딸이 있다"며 "상황이 너무 심하게 틀어지니까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더라"고 개인사를 고백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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