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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가수 김우주가 총 42차례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현역 군 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한 김우주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담당 의사를 속여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등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2주 동안 입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김우주의 담당의사는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에 김우주는 해당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았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접수되며 결국 혐의가 드러났다.
한편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우주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활동이 없는 상태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씨와는 동명이인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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