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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집행유예, 이번엔 술집서 난동…알고보니 '전과 9범' 충격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1-20 15:54



임영규 집행유예

임영규 집행유예

배우 임영규(58)이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임영규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던 중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소리를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한편 임영규는 폭력 등 전과 9범으로 지난해 7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도 즉결심판에 회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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