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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기내흡연 100만원 약식기소 "공황장애로 인한 불안"

기사입력 2015-01-20 12:32 | 최종수정 2015-01-20 12:43

김장훈

김장훈'비행기서 흡연' 약식기소

김장훈'비행기서 흡연' 약식기소

가수 김장훈이 비행기 내에서 흡연했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프랑스 발 인천공항행 대한한공 KE902편을 타고 귀국하던 중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이에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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