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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술집 난동' 집행유예 선고…대체 전과 몇 범이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1-20 11:26



'술집 난동' 임영규 집행유예 선고

'술집 난동' 임영규 집행유예 선고

배우 임영규가 '술집 난동'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영규 앞서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던 중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의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해 주점영업을 방해했다.

한편 폭력 등 전과 9범인 임영규는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도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스포츠조선닷컴>


'술집 난동' 임영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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