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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계약 무효 소송에 폴라리스 "회장에 성적 수치심? 이미 협박 혐의로 고소"

기사입력 2015-01-15 09:00 | 최종수정 2015-01-15 09:36

클라라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이 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5일 다수의 매체를 통해 "어이가 없고 황당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클라라와 지난해 6월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했는데, 소속사와 상의 없이 클라라가 독단적인 스케줄을 진행했다. 계약 위반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 무효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널A는 지난 14일 "클라라가 소속 회장 이 모 씨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소장에 따르면 회장 이 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며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 모 씨를 남자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문자를 보내고,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전했다.

클라라 측은 "지난해 6월 P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회장 이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고,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폴라리스 측은 "그 부분(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에 대해 거리낌이 없다.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 쪽에서도 클라라를 상대로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형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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