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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그동안 흡연을 허용해온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한 새로운 금연안을 내놓았다. 지난 2011년 건강증진법 개정 이래 영세 음식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일종의 유예기간을 끝내겠다는 것. 이에 따라 일부 커피전문점이 유리벽 등으로 차단해 꾸며놓은 흡연석에서의 흡연도 불허된다.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도중 담배를 피워도 안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손님은 과태료 10만원,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업주 및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손님은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마다 10만원이다. 반면 업주는 1차 적발시 170만원, 2차 때는 330만원, 3차 적발 때는 500만원 등 횟수가 거듭될수록 가중처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도 금연구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담뱃세 인상과 흡연경고 그림 부착안에 밀려 내년으로 밀렸을 뿐이다. 내년에는 반드시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현재의 건강증진법은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면 이상 관객을 수용하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될 새로운 법안은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헬스장), 체육도장(무도장),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빙상장 등 모든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에서의 금연구역 지정이 포함되어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