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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사과...처벌 수위 보니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뒤 콩을 판매한 것을 한 네티즌이 문제 삼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그러나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이효리는 해당 글과 사진을 삭제한 뒤 블로그를 통해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라며 유기농 콩 판매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그는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고 입장을 전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처벌 수위가 엄청 나네요",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면 처벌을 안 받는 거죠?",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이제 농사를 안 지을 것 같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