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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11-28 11:54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사과...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사과...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가수 이효리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유기농 콩 판매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한 가운데 인증제도 관련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이효리는 지난 27일 블로그를 통해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유기농 콩 판매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그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한 사실을 알렸다. 당시 이효리는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는 팻말을 걸고 콩을 판매했고, 현장 사진은 이효리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그러나 이효리가 '유기농'이라고 표기하고 콩을 판매한 것을 한 네티즌이 문제 삼으며 관련 기관에 신고하며 논란이 커졌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그러나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후 이효리의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효리가 집에서 콩을 재배해 마을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가 들어갔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좋은일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왠지 이효리 이제 블로그를 안 할 것 같네요",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과연 누가 논란을 만들었을까요?",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인증을 따로 받았어야 했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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