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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근로자 위한 제3차 노사정이행협약 체결

정현석 기자

기사입력 2014-10-29 09:2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주)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주)메가박스', '(주)CJ E&M', '(주)CJ CGV',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영화산업 발전 및 영화근로자의 고용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3차 노사정이행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차 노사정이행협약에서 협약체결 당사자의 재량에 맞춰 적용된 표준근로계약서를 강화해 영화산업 제작현장의 노동관계법령준수를 위한 약속으로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의 의무적용"과 10명중 약 4명이 체불로 고통받는 영화스태프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가 스태프 임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영화근로자 임금별도관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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