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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아내, 두 번째 이혼 소송 “나훈아와 무늬만 부부”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4-10-10 11:05



가수 나훈아가 또 다시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나훈아는 아내 정수경에게 1년 만에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 당했다.

지난 8일 경기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따르면 "정수경은 '나훈아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고 전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수경은 지난 2011년에도 "4년 전부터 남편인 나훈아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이혼 소송을 냈었다.

정수경은 지난 2011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지난해 대법원은 증거부족으로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 당해 법적으로 나훈아와 혼인 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후 정수경은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한국에 다시 온 후 가정법원부터 찾았다.

TV조선 인터뷰에 따르면 정수경은 "나훈아와 연락이 안 되며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렇게 무늬로만 사는 부부는 아니다.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이혼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정수경은 지난 2008년 나훈아의 루머 기자 회견 이후 부부사이도 멀어졌다고 전했다.

정수경은 "나훈아가 루머 관련 기자 회견 전에는 표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기자회견 이후에 느끼기에는 뭔가 일이 있긴 있나 싶었다. 그 사람이 자꾸 여행을 간다 행동을 하겠다"고 나훈아의 루머 기자 회견 이후 상황을 설명했다.


정수경은 마지막으로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쌓인다"며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는 것조차 너무 싫다"고 이혼 소송에 대한 심경을 털어놨다.

정수경은의 담당 변호사는 "지난해 이혼 소송 이후 정씨가 나훈아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나훈아는 이에 따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정수경과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가수 출신 정수경은 1985년 나훈아와 결혼해 1993년부터 자녀들과 미국에서 떨어져 생활했다.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은아의 사촌과 결혼 2년 뒤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했으나 1982년에 결별했다. 현재 나훈아는 정수경과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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