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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女 "3개월 교제, 결별선언에 우발적 범행"…이병헌 측 "터무니 없는 주장, 명예 훼손"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4-09-11 12:14


이병헌 동영상 협박

배우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해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모 씨(25) 측이 결별 선언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씨의 변호인 측은 "이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나기 시작,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병헌이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구속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로 당시 세 사람이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 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이병헌이 다희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준비했다는 유럽행 항공권에 대해서는 "항공권이 아닌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안 결과를 출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 변호인은 한 매체를 통해 "경찰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계획적인 범죄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병헌 측 변호인은 "이병헌과 이 씨가 단둘이 만난 적조차 없다. 6월 초 지인의 소개로 이 씨와 김 씨를 소개받고 지인으로 지냈는데 그것을 마치 교제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씨가 생활이 어렵다는 식의 느낌을 계속 줘서 지인으로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한 것인데 그걸 엉뚱하게 포장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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