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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영 기소 여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자영업자-교사 등 일반인 9명 구성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4-08-26 21:42



손호영 기소 검찰시민위원회 결정

손호영 기소 검찰시민위원회 결정

시민들은 손호영의 졸피뎀 복용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할까.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 복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룹 god의 멤버 손호영의 사법처리 여부를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게 묻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손호영의 사법처리 여부를 오는 28일 열리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하여 2010년 발족한 위원회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결정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기소배심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운영된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 이유에 대해 "손호영의 경우 큰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유명 연예인으로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시도를 했으나 시민의 구조로 목숨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손호영은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의사 처방없이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감식 중 졸피뎀을 발견하고 조사를 펼쳐 기소 의견으로 손호영을 검찰에 송치했다.

손호영은 졸피뎀 복용 혐의와 관련하여 지난 6월 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국민대 법대 안경봉 학장을 위원장으로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검사가 시민위원회 개최를 위원장에게 통보하면 9명의 시민위원이 서울중앙지검 6층 회의실에서 토론을 거쳐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손호영 기소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네티즌들은 "

손호영 기소 검찰시민위원회 결정, 법 앞에선 모두 공정하길" "

손호영 기소 검찰시민위원회 결정, 시민들 판단은?" "

손호영 기소 검찰시민위원회 결정, 적절한 판결 내리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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