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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부띠끄호텔 제주토스카나
호텔 측은 최근 제주도청 관계부서에 관광숙박업 신청을 위해 수차례 문의했으며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토스카나호텔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토스카나호텔은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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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