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에이미 씨가 프로포폴을 재투약했다'는 고발 내용 수사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제출한 에이미 씨와의 통화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조사했지만, 재투약 내용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구체적인 투약 일시·장소도 특정되지 않았다. 소변과 머리카락 국과수 감정 결과도 프로포폴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병원 진료기록부나 CCTV 화면에서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에이미의 성형수술을 진행한 병원 직원으로부터 프로포폴을 재투약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에이미는 "신경안정제를 맞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012년 11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에이미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