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계은숙, 2억 원 포르쉐 사기극 해명 "지인의 보증을 선 것이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08-04 12:41


계은숙

'엔카의 여왕' 가수 계은숙이 약 2억 원 상당의 외제차를 리스하고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고가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가수 계은숙(52) 씨와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 씨는 지난 4월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포르셰 파나메라 모델을 리스로 구입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연 출연료로 2억 원을 받기로 돼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꾸며 제출한 뒤 매달 수백만 원씩 리스대금을 캐피탈 업체에 지불하기로 하고 차량을 받았다.

하지만 계씨는 차량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5000만원을 빌리는가 하면 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다가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다.

계은숙은 리스 계약 당시 대출금고 전세금 약 20억 원을 갚지 못해 소유하던 강남구 신사동의 3층짜리 빌딩을 매매했을 정도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계은숙은 이에 대해 "지인이 차를 리스할 때 보증을 선 것이다. 보증을 잘못 선 것이지, 계은숙은 차를 보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계은숙이 말한 지인은 현재 구속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계은숙 기소 보증인 확인 안했나", "계은숙 기소 누구의 보증 선 것인가", "계은숙 본인 아닌데 이렇게 대출도 가능해?", "계은숙 허위 문서까지 작정했네", "계은숙 앞으로 어떻게 되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계은숙은 1985년 '오사카의 모정'을 발표하며 일본 가요계에 데뷔한 이우 전일본유선방송대상과, 요코하마음악제 일본엔카대상, 전일본가요음악제 특별상 등을 수상하며 '원조 한류가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2008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일본에서 강제 추방되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