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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그룹 H.O.T의 노래 전곡과 출연 영상에 대해 방송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출연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연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자제권고', '한시적 출연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출연규제' 조치를 내리게 된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