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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수경 파경설 유포 혐의 기자 공소 기각

정해욱 기자

기사입력 2013-11-06 17:40


법원이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6일 일간지 기자 박모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황 아나운서 부부가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기 때문. 이 서면엔 "비록 저희 부부에게 몹쓸 짓을 하였지만, 구속된 분들 또한 그 가족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이기에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황 아나운서 부부를 비롯해 유명인과 관련된 악성루머 582건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씨는 "가수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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