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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게임=마약?' 게임 업계-네티즌 '강력 반발'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3-11-06 10:24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 추진에 게임 업계 및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다.

6일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을 펼치고 있는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의 공식홈페이지가 서명에 참여하려는 네티즌들이 대거 몰려 오전 한 때 접속이 폭주하며 마비되기도 했다.

현재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은 오는 14~17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에서도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은 홈페이지에 반대 배너를 다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임중독법 이른바 '신의진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만약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한다.

신의진법은 지난 8월 새누리당이 발표한 '9월 정기국회 6대 실천과제 및 126개 중점법안'에 선정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게임중독법 추진 소식에 네티즌들은 "게임중독법 게임이 마약과 동급이라고?", "게임중독법 누구를 위한 법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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