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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파경설' 보도 조정린 기자와 TV조선에 손해배상 청구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3-10-30 14:56


황수경 소송 / 사진=조선일보DB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가 조정린 기자와 TV조선을 고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 뜻을 전했다.

앞서 황수경 부부는 증권가 정보지로 불리는 내용을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한 TV 조선에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황수경 부부는 조정린 기자를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했고, 손해배상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했다.

이날 공판에서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또 지난 29일 피고인 측이 보낸 답변서를 보면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반면 TV조선 측 변호인은 "증권가 정보지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가볍게 웃고 떠드는 형식이었다"면서 "연예계 가십을 전달하고 수다를 떠는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황수경 부부 측과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이 구두로라도 접촉하면서 조정에 대해 논의해 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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