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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린 피소에 TV조선 변호인 "황수경 측과 합의 원해"

기사입력 2013-10-30 20:41 | 최종수정 2013-10-30 20:41


황수경, 조정린 기자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 조정린 기자 등에게 손배소 소송을 낸 가운데 TV조선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TV조선 측 변호인은 30일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한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연예계 가십을 가볍게 다루는 형식이다.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를 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원고인 황수경 KBS 아나운서,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는 변호인을 통해 "소를 제기한 후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황수경은 지난 1999년 최윤수 검사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황수경 부부의 파경설은 8월 하순부터 증권가 정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됐다.

황수경 부부는 "TV조선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파경설을 보도해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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