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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형 과거발언 "전 소속사 10년 노예계약-술병위협" 위증죄 피소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3-10-28 20:16


용준형 과거발언

'용준형 과거발언'

그룹 비스트의 멤버 용준형이 지난해 KBS 2TV '김승우의 승승장구'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전 소속사와 KBS의 소송에 휩싸였다.

용준형은 지난해 2월 방송된 '승승장구' 100회 특집방송에 출연해 '이상한 사장'이라는 주제로 전 소속사 사장의 이야기를 꺼냈다.

당시 용준형은 "10년 노예계약을 맺었는데 소속사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나가고 싶은 뜻을 밝혔더니 사장님이 술집으로 불렀다"며 "내가 가니까 병을 깨고 위협했다.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장님 앞에서는 일하겠다고 하고 숙소에 와서 바로 도망 나왔다"고 말했으며, 이 내용은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도 한 번 더 방송된 바 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전 소속사 사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은 28일 선고공판에서 KBS에 반론보도 명령을 내렸다.

KBS는 이에 따라 '승승장구' 후속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예체능'과 관련 보도를 한 '연예가중계'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한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한다.

이와 관련해 KBS 측은 "1차 변론 기일도 잡히지 않았으며 순수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에 KBS는 반론보도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KBS와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 출석,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용준형에 대해서도 위증죄로 형사고소한 상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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