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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새끼, 턱주가리를..." 'SNL코리아' 과도한 욕설 사용 '경고' 조치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3-09-26 17:12



tvN 'SNL 코리아 4'가 지나친 욕설과 저속한 용어 사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3일 방송한 'SNL코리아4' 중 '잔혹한 면접 미생' '김구라의 말싸움 대행서비스' 등의 코너를 방송하면서 "X같은 동료다. 이 새끼야" "XX 새끼, 턱주가리를 주먹으로 날려버리기 전에 똑바로 해" 등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해 '경고'를 의결했다.

이외에도 SBS E!의 '서인영의 스타 뷰티쇼2'는 브랜드명이 적힌 헤어 상품들을 근접 촬영하여 보여주고, 출연자가 "제가 그런 샴푸들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써봤는데 이 샴푸가 제일 맘에 들더라고요"라고 언급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제2항을 위반했다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또 MBC 표준FM(95.9Mhz)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는 퀴즈코너를 진행하면서, 진행자의 저서, 담당 프로듀서의 저서, 같은 방송사 다른 프로그램 진행자의 저서 등을 소재로 퀴즈를 출제하고, 해당 저서명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 '주의' 결정을 내렸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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