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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부인 "신혼부터 폭력-욕설에 외도" 진흙탕 폭로

기사입력 2013-08-21 21:42 | 최종수정 2013-08-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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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공판

류시원과 부인 조모씨의 낯뜨거운 사생활 폭로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SBS '한밤의 TV연예'는 21일 방송에서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류시원 형사재판 2차 공판 소식을 전했다.

부인 폭행 및 협박, 불법추적 혐의를 가리는 이날 공판에서 류시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류시원은 재판 전 은밀한 사생활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그동안 류시원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조 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매체에 따르면 조모씨는 "신혼 초부터 류시원이 폭력성향이 있었고 습관적으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모씨는 류시원이 "까불지 마 내가 우습냐?"라고 말하는 음성을 녹음해 증거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류시원은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위치추적은 맞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위치 추적 장치 사용 여부에 대해 류시원 측은 "전화를 10번 하면 10번 모두 안받는다. 직업 특성 상 출장이 많은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불안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조 모씨는 "류시원이 의처증이 심해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며 "(오히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류시원이 외도를 했고 이를 자신도 인정했다"며 이혼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류시원은 "아이가 보고 싶다고 했다고 하니 우는 모습을 40초 동안 보여줬다. 집으로 들어갔더니 나와 아이를 두고 새벽에 나가버렸다"고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폭로했다.

이에 대해 조 모씨는 "남편이 아이와 함께 있다는 걸 믿지 않아 우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며 "나가라는 요구대로 친정에 간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공판 후 류시원은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다. 9월이면 결과가 나온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100% 다 하지는 못했지만 내 소신껏 성실하게 임했다. 이미 판결에서 내 진심이 통했길 바란다"고 담담히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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