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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상추 10일 영창…휴대전화 소지 5명도 4일 영창 '무더기 징계'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3-07-25 16:08


연예병사. 세븐 상추 10일 영창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오늘 연예병사의 소속 부대(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숙소를 무단이탈한 이상철(상추) 일병과 최동욱(세븐) 일병은 10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

김모 병장과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다른 이모 상병은 춘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영화를 보기 위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는 이유로 10일 근신 징계에 처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춘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나고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2명의 병사는 처음 마사지를 받기 위해 중국식, 태국식 시술소를 차례로 갔으나 문이 닫혀 심야에도 영업을 하는 안마방 2곳을 방문했다"며 "그러나 퇴폐 영업을 하는 곳임을 인지하고 바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을 목적이었지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나 군인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있어 영창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이외 휴대전화를 반입한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도 영창 처분이라는 예상 밖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10일 전역한 가수 비(정지훈 예비역 병장)가 연예병사 복무기간 배우 김태희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7일 근신' 처분이라는 경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 처벌을 받은 구속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구금되고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8일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총 15명의 연예병사 중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12명의 병사를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야전부대로 재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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