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파문' 이센스,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항소無, 자숙"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2-04-19 18:40


<사진=쌈디 트위터>

슈프림팀 이센스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이센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213만 3500원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센스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대마초 16g을 구매해 자택과 홍대 클럽가에서 10여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센스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아메바컬쳐 측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대마초 흡연 사실을 시인했을 때부터 모든 죄값을 달게 받자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항소 계획은 전혀 없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자숙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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