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 추행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개그맨 김기수가 마침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3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히고, 김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기수는 1년 8개월 가까이 이어온 법정공방을 끝내고 추행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김기수는 남자작곡가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0년 5월 피소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김기수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김기수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김기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에 맞섰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김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의 상고로 김기수는 결국 대법원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한편, 김기수는 선고공판을 마친 후 "무죄확정. 싸워서 이겼노라.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후회하도록 더 멋지게 살 것이다. 진정으로"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무죄 판결을 받은 기쁨을 전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