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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vs 이지아' 핵심 쟁점..'이혼 책임 누구에게 있나'

김명은 기자

기사입력 2011-06-28 09:50 | 최종수정 2011-06-28 10:12


서태지와 이지아. 사진=스포츠조선DB

서태지와 이지아의 법정 공방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됐다.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3차 준비재판이 진행됐지만 이지아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양측의 법률적 쟁점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끝났다.

그러나 원고대리인이 지난 14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내달 4일 열리는 네 번째 준비기일에서 벌어질 양측의 공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련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심적 부담을 느껴 지난 4월 30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의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 취하를 함에 따라 향후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견은 있으나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원고가 소를 취할 경우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소가 취하되는 것으로 보는 게 다수 의견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주장할 수 있어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 특별히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서태지와 이지아는 5억원의 위자료를 놓고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말 그대로 '끝장소송'이 될 공산이 크다.

결국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두 사람의 결혼 및 이혼 과정이 재판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3차 준비재판을 끝낸 후 서태지 측 대리인이 추가 소송 가능성을 놓고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또 다른 민형사상 책임 공방이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이지아와 서태지의 4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7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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