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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이지아의 법정 공방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됐다.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3차 준비재판이 진행됐지만 이지아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양측의 법률적 쟁점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끝났다.
특히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 취하를 함에 따라 향후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견은 있으나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원고가 소를 취할 경우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소가 취하되는 것으로 보는 게 다수 의견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주장할 수 있어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 특별히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서태지와 이지아는 5억원의 위자료를 놓고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말 그대로 '끝장소송'이 될 공산이 크다.
결국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두 사람의 결혼 및 이혼 과정이 재판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3차 준비재판을 끝낸 후 서태지 측 대리인이 추가 소송 가능성을 놓고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또 다른 민형사상 책임 공방이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이지아와 서태지의 4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7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