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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NBA가 제임스 하든(필라델피아)에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의 벌금징계를 내렸다.
하든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스포츠브랜드 프로모션 투어에서 모리 단장을 향해 두 차례나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 시즌 트레이드 당시 비교적 싼 금액으로 팀에 합류했고, 올 시즌 대형걔약을 체결하겠다는 구단의 구두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모리 단장에 대해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이유다.
이미, 하든은 공개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LA 클리퍼스로 이적을 원했다. 단, 필라델피아는 트레이드 협상을 한시적으로 종료했다.
여론도 좋지 않다. 트레이시 맥그래디는 '하든은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건가'라고 했고, ESPN 역시 '하든은 트레이드에 대해 항상 강한 입장을 표명했고 관철시켰다. 오클라호마시티, 휴스턴, 브루클린에서 모두 트레이드 요청을 했고, 결국 성사됐다'고 했다.
필라델피아는 하든에게 '일단 캠프에 합류하자'고 시그널을 보냈지만, 하든의 '라이어' 발언으로 인해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NBA 사무국으로부터 벌금 징계를 받았다.
NBA 선수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선수협회는 '지난 5월 최종합의한 노사협약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하든은)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일반적 트레이드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라델피아 조시 해리스 구단주는 '하든을 가능한 설득하고 싶다. 하든의 잔류를 원하지만, 트레이드를 원한다면 그를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단,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싼 값'에 하든을 트레이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트레이드가 쉽지 않은 하든이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