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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한국프로농구연맹)이 상벌 규정을 변경했다. 반칙금 기준을 강화했다.
KBL은 10일 서울시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1기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해 구단 명칭 변경, 외국선수 교체 기준 및 KBL 상벌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아울러, 페어플레이 문화 조성을 위해 반칙금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테크니컬 파울에 대한 반칙금은 1~2회/20만원, 3~4회/30만원, 5~6회/50만원, 7~9회/70만원, 10회 이상은 100만원씩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종전은 1~6회/20만원, 7~13회/50만원, 14회 이상/100만원씩 부과했었다. 또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에 대한 반칙금은 기존 30~300만원에서 50~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KBL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재금은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액 연봉 구성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하여 연봉의 최대 5% 이하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종전은 300~500만원이었다.
외국인 선수 기타 사유 교체소진 기준도 변경했다. 드래프트로 선발한 선수가 국내에 입국하기 전 선수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구단이 대체 선수를 선발해야 할 경우, 기타사유 교체 횟수를 소진하는 현행 기준에서(구단당 2회 가능) 소진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다.
구단 명칭과 관련하여 구단의 요청에 따라 기존 '고양 오리온스'에서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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