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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이사회, 반칙금 기준 대폭 강화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5-09-10 16:18


조병관기자 rainmaker@sportschosun.com

KBL(한국프로농구연맹)이 상벌 규정을 변경했다. 반칙금 기준을 강화했다.

KBL은 10일 서울시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1기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해 구단 명칭 변경, 외국선수 교체 기준 및 KBL 상벌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먼저 KBL 상벌규정을 변경 승인했다. 정규시즌 시상 기준은 정규경기와 플레이오프로 나누어 시상하는 방식에서 정규경기만을 대상으로 시상하기로 했으며, 신인 선수에 대한 시상기준은 금번 시즌을 포함하여 향후 유동적임을 감안, 총 출전가능 경기의 50% 이상을 출전할 경우 시상 대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페어플레이 문화 조성을 위해 반칙금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테크니컬 파울에 대한 반칙금은 1~2회/20만원, 3~4회/30만원, 5~6회/50만원, 7~9회/70만원, 10회 이상은 100만원씩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종전은 1~6회/20만원, 7~13회/50만원, 14회 이상/100만원씩 부과했었다. 또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에 대한 반칙금은 기존 30~300만원에서 50~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KBL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재금은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액 연봉 구성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하여 연봉의 최대 5% 이하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종전은 300~500만원이었다.

외국인 선수 기타 사유 교체소진 기준도 변경했다. 드래프트로 선발한 선수가 국내에 입국하기 전 선수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구단이 대체 선수를 선발해야 할 경우, 기타사유 교체 횟수를 소진하는 현행 기준에서(구단당 2회 가능) 소진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다.

구단 명칭과 관련하여 구단의 요청에 따라 기존 '고양 오리온스'에서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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