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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2차 드래프트 보호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선수들이 군입대로 인해 구단이 실질적으로 육성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들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2차 드래프트로 획득한 선수의 의무 등록 기간도 손 봤다. KBO 리그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만 등재될 수 있는 부상자 명단뿐만 아니라, 퓨처스리그 선수 등 모든 선수가 등재될 수 있는 치료·재활 선수 명단에 30일 이상 등재된 시즌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의무 등록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가 FA 보상 선수, 차기 2차 드래프트 등으로 양도·양수된 경우, 기준 충족의 의무는 최종 구단이 갖기로 하고 양도금 반환은 최초 2차 드래프트 양도 양수 구단간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2차 드래프트로 획득한 선수는 1년간 타 구단에 양도 불가했던 규정과 관련하여, 의무 등록을 충족하였거나, 3라운드 이하 지명 선수는 양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