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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올해도 '연봉 협상'은 조용했다.
중재를 신청할 경우 선수 및 구단은 중재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되는 날 오후 6시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연봉을 산출한 근거자료를 KBO에 제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열릴 경우 1월30일까지 중재를 마쳐야한다.
역대 조정 신청을 한 경우는 98차례. 이 중 연봉조정 위원회가 열린 건 21번에 불과하다. 선수의 승리사례는 2002년 LG 류지현과 2021년 KT 주권 뿐. 류지현은 1억9000만원을 제시받았고, 2억 2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주권은 2억 2500만원을, KT는 2억 2000만원을 내세웠고 결국 선수 승리의 두 번째 사례가 됐다.
2024년 시즌 종료 후에도 연봉 조정 신청이 나오지 않으면서 4년 연속 '잠잠한 연봉 협상'으로 남게 됐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