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메이저리거 김하성에게 합의금 4억원을 받았던 전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혜동이 8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선고를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8월 30일 열린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임혜동은 얼굴을 공개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하성의 폭행이 상습적이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하성은 이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고소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임혜동을 소환해 조사했고, 1월 18일 공갈 및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과정에서 임혜동이 류현진에게도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3억원 이상의 돈을 받아낸 일까지 밝혀졌다. 임혜동은 선수 은퇴 후 김하성과 류현진의 로드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성은 합의금 4억원을 건낼 당시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했지만, 임혜동이 이후에도 연락을 해오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형사 고소에 이르렀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