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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노재형 기자] KBO는 지난 21일 2020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FA 및 외국인 선수 관련 규약 개정안과 리그 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를 확정했다.
이사회는 등급제를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한시적으로 구단 내 순위와 상관없이 전체 연봉 순위만 가지고 등급을 구분하기로 했다. 전체 1~30위에 해당하는 신규 FA는 모두 A등급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두산 베어스가 관심을 끈다.
두산은 올시즌 후 신규로 6명의 선수가 FA로 풀릴 수 있다. 투수 유희관과 이용찬, 내야수 오재일 최주환 허경민, 외야수 정수빈은 이번 시즌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생애 첫 FA 자격을 얻는다. 두산은 이들의 이탈 폭을 최소화해 전력 누수를 막는다는 계획인데, 따라서 이번 시즌 연봉 수준이 중요하다. 2월 초가 돼야 10개 구단 전체 선수들의 연봉이 공개되지만, 두산 관계자는 "6명 중 최대한 많은 인원이 A등급이 될 것 같다"고 했다. 2019년 연봉 상위 30위는 2억2000만원이었다.
외국인 선수 합계 몸값 400만달러 상한 금액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는 어떻게 될까. 외국인 선수 샐러리캡도 2023년부터 적용된다. 이사회는 이 부분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KBO 관계자는 "3명 합계 금액이 400만달러가 넘어가면 KBO 선수 등록 자체가 안된다. 반드시 지킬 수 밖에 없는 규정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17년 한화 이글스(480만달러), 2018년 KIA 타이거즈(402만5000달러)가 400만달러를 넘었고, 2019년과 지난해에는 10개 구단 모두 400만달러 이하로 묶었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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