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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실행위 "자진신고 기간 이후 용서는 없다"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6-08-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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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승부조작 자진 신고 기간 이후 부정 행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구 실격 처리키로 했다. 자진 신고를 더욱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또 KBO는 2012시즌부터 올해까지 경기 영상 분석을 통해 1회 볼넷이 나온 경기 중 구단의 확인이 필요한 경기 영상을 해당 구단에 전달했다.

KBO는 3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KBO리그 선수의 승부조작 사건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KBO는 최근 2012시즌부터 올해 7월 24일까지 벌어진 KBO리그 경기 중 1회 볼넷이 나온 1950경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구단의 확인이 필요한 경기들에 대한 영상을 해당 구단에 전달했다.

또 지난 실행위원회 회의(7월 22일)에서 정한 자진신고 기간인 이달 12일까지 최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영구 실격 처리할 방침을 확고히 했다. 1차 대책 발표 이후 KBO 공정센터로 접수된 부정행위 관련 제보에 대해서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제보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일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로 이첩하기로 했다.

KBO는 오는 8일부터 KBO리그 및 퓨처스리그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구단별 하반기 부정방지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검사가 강사로 나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또 학계, 법조계, 야구계, 선수협회, 언론계 등을 망라한 클린베이스볼 TF팀을 구성해 부정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행위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 계획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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