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승부조작 자진 신고 기간 이후 부정 행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구 실격 처리키로 했다. 자진 신고를 더욱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또 KBO는 2012시즌부터 올해까지 경기 영상 분석을 통해 1회 볼넷이 나온 경기 중 구단의 확인이 필요한 경기 영상을 해당 구단에 전달했다.
또 지난 실행위원회 회의(7월 22일)에서 정한 자진신고 기간인 이달 12일까지 최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영구 실격 처리할 방침을 확고히 했다. 1차 대책 발표 이후 KBO 공정센터로 접수된 부정행위 관련 제보에 대해서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제보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일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로 이첩하기로 했다.
KBO는 오는 8일부터 KBO리그 및 퓨처스리그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구단별 하반기 부정방지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검사가 강사로 나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또 학계, 법조계, 야구계, 선수협회, 언론계 등을 망라한 클린베이스볼 TF팀을 구성해 부정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행위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 계획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