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9일 SNS에서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KIA 타이거즈 내야수 윤완주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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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9항에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감독, 코치, 선수가 공개적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별, 외모, 장애, 혼인,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비하, 편견을 조장하는 언행,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