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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포스팅시스템, 이제 계약불발시 보상금 준다

이명노 기자

기사입력 2013-10-31 10:37



미국과 일본의 새 포스팅시스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닛칸스포츠는 지난 30일자로 포스팅시스템 개정안을 일부 공개했다. 일본야구기구(NPB)와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은 지난해 포스팅시스템을 포함한 '미·일간 선수계약에 관한 협정'을 파기하고, 새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닛칸스포츠에 따르면, 최고액을 써내 단독협상권을 따낸 MLB 구단이 선수와 계약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시스템 내에선 단독협상권을 따낸 구단이 계약을 하지 않아도 구단엔 아무런 패널티가 없었다. 오히려 다른 구단과 협상이 불가능한 선수만 이적길이 막혀버렸다.

지난 2010년 말 이와쿠마(현 시애틀)가 1910만달러(약 205억원)를 제시한 오클랜드와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4년간 1525만달러(약 164억원)라는 상대적으로 초라한 연봉을 제시받아 계약이 불발된 사례가 있다.

당시 오클랜드는 같은 지구에 속한 시애틀과 텍사스를 견제하기 위해 영입의사가 크지 않음에도 이와쿠마의 포스팅에 참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도 오클랜드 입장에선 포스팅 비용 탓에 연봉을 많이 제시할 수 없었다. 선수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 것이다.

NPB는 기존 제도가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MLB 구단 측에만 유리한 상황이라 보고, 계약불발시 보상금을 물리는 식으로 최종 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복수의 구단과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국과 일본 양측은 최고액 한 팀이 아니라, 1~3위팀에게 모두 협상권을 줘 선수에게 선택권을 넓혀주고 과도한 포스팅 비용을 줄이려 했다.


대신 입찰액의 폭등을 막기 위해, 최고액을 제시한 MLB 구단이 NPB 구단에 입찰액 1~2위 사이 금액을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단순히 중간값이 아니라, 입찰액의 규모나 차액에 의해 변동하는 식을 고려하고 있다.

올시즌이 종료되면 라쿠텐의 에이스 다나카 마사히로가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MLB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과연 다나카는 어떤 제도 아래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을까.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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