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신청선수는 10일부터 19일까지 전 소속구단과 우선협상기간을 갖고,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소속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단과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계약할 수 있다, 이때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12월10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전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교섭이 가능하다. 최종 시한인 1월15일까지 계약하지 못할 경우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며 2012시즌에는 뛸 수 없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계약하고자 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이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하며, 전 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치 않을 경우엔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