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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4-12-01 18:01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23일 <뉴스> 섹션 <연예인 구원파, 신도 누구? '탤런트-가수-성우' 등 톱스타 줄줄이> 제하 등의 기사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목사로 있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1987년 오대양 사건에 연루되었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청해진해운 직원 90% 이상이 구원파 신도이며,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자산가치가 2,400억 원대이고 국제영상?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사이며, 이용욱 해경 정보수사국장이 그룹 장학생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또 금수원이 유 전 회장 소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영농조합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통해 노동?임금착취를 했고 극동방송국에서 사이비이단 설교로 해고되었고, 구원파 교리상 교단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이며,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며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인천지방검찰청의 공문 확인결과, 검찰 수사에서 오대양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닐 뿐 아니라 청해진해운 직원 중 약 10%만이 신도라고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 공식 교리집에는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라거나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신도 함께 구원받는다는 내용 및 기도와 예배를 부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극동방송국에서 사이비 이단 설교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국제영상 및 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유 전 회장과 이용욱 전 해경 정보수사국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의 사업장에서 노동?임금착취는 없었으며, 금수원은 유병언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며 금수원이 세월호사건 이전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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