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했다. 4600명인 전국 세무조사 인력이 500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성형외과 등 의료업종을 비롯해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집중 투입된다. 또한 고급주택 임대업자와 건물 소유자 등 불로소득자도 대상이다.
대신 전체법인의 94%를 차지하는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정기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법인세 신고법인 46만개중 43만개가 대상이다.
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사회적 기업은 매출이 100억원을 넘더라도 조사선정에서 뺀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고용인원을 3% 이상 늘린 중소기업과 5%이상 확대한 대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이후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등 771명을 조사해 1조1182억원을 추징했으며.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혐의자 202명을 조사해 총 8258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불법 사채업자 등 대부업자 361명에 2897억원 등의 탈루세금을 거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