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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유흥업소 대상 세무조사 집중한다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4-04 16:45


국세청이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4일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을 위해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서울청 조사2국을 개인분야, 조사4국을 법인분야의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서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했다. 4600명인 전국 세무조사 인력이 500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성형외과 등 의료업종을 비롯해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집중 투입된다. 또한 고급주택 임대업자와 건물 소유자 등 불로소득자도 대상이다.

기업 조사는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법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연관해 불공정 합병, 지분 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을 통한 매출액 분산 등 탈세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신 전체법인의 94%를 차지하는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정기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법인세 신고법인 46만개중 43만개가 대상이다.

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사회적 기업은 매출이 100억원을 넘더라도 조사선정에서 뺀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고용인원을 3% 이상 늘린 중소기업과 5%이상 확대한 대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이후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등 771명을 조사해 1조1182억원을 추징했으며.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혐의자 202명을 조사해 총 8258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불법 사채업자 등 대부업자 361명에 2897억원 등의 탈루세금을 거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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