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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감춘 간병인, 노인 침대서 출산…고용인이 아이 양육 책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4-10-11 15:36


임신 감춘 간병인, 노인 침대서 출산…고용인이 아이 양육 책임?
사진출처=온라인, ET투데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노인을 돌보기 위해 고용된 간병인이 노인의 침대에서 홀로 출산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ET투데이 등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신주시에 사는 한 가족은 5개월 전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 간병인을 고용했다.

그런데 이 간병인은 최근 할머니의 침대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

당시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침대를 등지고 있었는데 아기 울음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간병인이 출산을 한 것이었다.

집안에 설치된 CCTV에 출산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됐고 이를 본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다.

간병인으로 고용되기 전 이미 임신 중이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아서였다.

대만의 경우 이주 노동자에게 고용 전 임신 테스트를 요구하는 법은 없다. 다만 대만 입국 전 자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여성은 친구의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만 입국 후에는 헐렁한 옷만 입어 임신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가족은 졸지에 여성과 그녀의 아기를 돌보게 됐다.


현지 규정에 따르면 임신한 근로자 또는 출산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고용주는 최대 150만 대만달러(약 6300만원)의 벌금과 2년 동안 신규 근로자 고용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서다.

간병인을 알선한 대만의 국제가족고용주협회는 아기의 아버지가 아직 인도네시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기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다.

현지 네티즌들은 "고용주가 임신한 근로자나 산모를 해고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지만, 이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불공평하다",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등 사회적 혜택을 악용하고 있다", "법을 바꾸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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