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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코레일직원 음주적발 5년간 74명…대부분 경징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9-21 15:44


기관사, 역무원 등 승객의 안전 및 편의와 직결되는 코레일 직원들의 음주근무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자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근무 중 또는 근무 직전 음주로 인해 적발된 인원은 총 74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2명, 2013년 20명, 2014년 16명, 지난해 18명이며 올 상반기에만 8명이 근무 중 또는 근무 직전 음주로 적발됐다.

74명 중 72명은 업무 시작 전 실시된 자체 음주검사에 걸렸고, 나머지 2명은 이미 업무에 투입된 상태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직책별로는 차량관리원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승객 안전과 직결된 기관사도 19명이나 됐으며 이어 역무원 10명, 전동차 승무원 6명 등 순이었다.

코레일은 업무 이전 자체 음주검사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1% 이상으로 술을 마신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한 후 사규에 의해 문책하고 있다.

음주근무로 적발된 인원의 62.1%(46명)는 경고,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고, 3.5%(10명)는 해임, 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근무 중 음주로 인해 적발된 인원 2명은 모두 본사 차량관리원"이라며 "1명은 만취 상태인 것을 뒤늦게 알아 추후 업무배제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1명은 점심시간에 지인들과 음주를 해서 적발됐다"고 해명했다.

정용기 의원은 "기관사와 차량관리원의 음주근무는 승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기강 문란 행위임에도 정작 코레일의 징계조치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며 "코레일은 음주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근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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