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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최근 10년간 결과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출장비로 9천만원 넘는 돈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복무규정 제29조에는 '출장 직원이 출장 용무를 마치고 복귀했을 때 지체 없이 출장명령자에게 복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다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복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다.
김재원 의원은 "최근 10년간 복명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출장에 집행된 금액이 9천153만5천660원"이라며 "2014년 일본 내 숙박업소 견학(364만원), 제주도 유사 업종 시설과 운영 견학(129만원) 등 결과 보고서 제출 없이 출장비만 집행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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