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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 상향 조정

김가을 기자

기사입력 2022-09-27 17:08 | 최종수정 2022-09-27 17:08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월부터 연말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유·청소년, 장애인) 월 지원금액을 1만원 상향해 지원한다.

공단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과 장애인(만19∼64세)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월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상향 조정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신규 수혜자는 상향된 지원금액을 연말까지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또한 10월부터 상향 지원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조현재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액 인상이 수혜자들의 부담 없는 체육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공단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속 체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지원 금액을 월 8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최소 지원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 바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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